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상가에서 테넌트가 사라져 버렸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180**** 공감0
조회2,766 작성일2/23/2009 11:17:42 PM
조그만 스트립몰에서 비지니스를 하던 테넌트가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리스계약의 바이아웃을 협상하던 중이었는데... 리스계약서 상의 주소지로 보낸 모든 우편물은 되돌아오고 있구요. 전화나 이메일도 모두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론을 얻어 산 프로퍼티인데....암담합니다.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4/2009 4:49:09 AM
비지니스 혹인 개인 리스계약에 의거 손실액을 산출한 후 잠적한 테넌트를 뒤쫓아야 합니다. 모든것은 서면으로 작성되는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두는것도 생각하셔야 할듯.

미국 어디엔가는 있을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국적이라면 한국으로 되돌아 갔을런지, 이런저런 부분이 고려되고 나면 방법은 있을겁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4/2009 10:11:58 AM
일단 아래 변호사님이 지적하신대로 피해상황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남은 렌트기간에 대한 미납렌트비가 가장큰 피해액수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도망간 테넌트에게 받은 피해현황의 내역서를 정리하시고 특히 테넌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면 문서로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합법적으로 해당유닛을 법원판결을 통해서 선생님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쨰, 해당유닛에 만일 집기나 그밖에 업종에 따른 장비등이 남아있다면 처분하실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무조건 다 처분가능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후속 테넌트에게 임대를 주십시요. 가장중요한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과 꼭의논하셔서 해결하십시요.

***이번 3월5일저녁 7시부터 ask미국에 한달간 많이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모임은 제가 운영하는 블러그의 회원들과 그전 radiokorea에서 운영하던 카페회원들과 지난해에 4번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렌트(주택과 상가)시의 문제와 융자조정이나 융자소송관련 그리고 은행경매시장 상황과 사업체매매관련사항등을 20-30분간 정리하고 나머지는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바랍니다. 장소확보상 이번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09 10:10:09 AM
얼마나 힘들면 도망 갔을까요. 상부상조하는 맘으로 협상해야지 장기계약서 갖고 끝까지 한푼이라도 뽑아 내려고 하면 누구라도 진저리 나서 도망갈겁니다. 그 사람도 그렇지, 차라리 파산 신청으러 하는게 낫지... 도망은 왜 가나.. 얼마나 진저리 났으면....
답변일 2/24/2009 12:47:16 PM
5년 계약기간중 13개월 남은 상태였구요, 그 분은 동일한 비지니스를 7개나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걸 모두 닫아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13개월중 6개월분을 저는 요구하고 있었고 그 분은 3개월분을 주겠다고 답이 왔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한국분이 아니고 이태리계 미국인이랍니다. 손실액이야 간단히 계산되는 것인데 이 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지요.
답변일 2/24/2009 12:49:54 PM
일단 뱅크럽시 신청한 기록은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돈도 돈이지만 소행이 아주 못되어서 꼭 추적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일 2/24/2009 6:37:21 PM
콜렉션에 넘기싶시요. 그들이 필요하면 법원 판결도 받을 것이고, 추적하는데는 전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다시 본연의 비지니스에 전념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해당 손실은 회계장부 정리를 통해 정리가 가능할것입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