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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모디피케이션

지역Washington 아이디b**ce6**** 공감0
조회3,111 작성일1/25/2012 10:53:33 PM

-payment 5개월이 연체되어 default notice를 받았읍니다.
일시불로 지불하면 원상복구가 되면 머디가 가능한가요?
-5년 이자 only고 8월 만기 후에는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나요?

-마지막으로 profit and loss문젠데 Income과 Expences의 손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모디 가능성이 있는지요?
융자 ballance가 $262,000에 loan amount $1500(이자 plus 세금)이고 이자를 낯추어 $1000~$1100으로 payment할려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되야하는지요?
질문을 읽어 주셔셔 감사 드리고 대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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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10:24:33 PM
1) 5개월간 밀린 비용과 그에 따른 페널티 그리고 변호사비등을 내시면 다시 선생님의융자는 reinstate되게 됩니다. 융자조정의 경우 최근에 집중적으로 언론에 적용되는 소위 오바마 론모디의 경우 페이먼트의 연체가 없어야만 가능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융자조정이 가능할지는 일단 시도해 보아야만 알수가 있습니다.
2)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지만 선생님의 융자프로그램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기준인 index를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사항은 융자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대개 6년째 부터는 이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최근 몇년간은 유례없이 이자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변동이자를 적용하는 경우 index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부담은 그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은행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정확한 것은 인컴택스의 보고 상태만 보는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부채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결정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실경우 수입의 증명을 확실히 하셔야 하며 또한 모든 수입은 택스보고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워싱턴주의 비영리 단체중에 이런일에 도움을 주는곳이 있을것 입니다. hud의 승인을 받은곳 위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profit and loss statement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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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8:28:47 AM
notice of default 를 받으셔서 마음이 초조하신것 같습니다. 밀린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시면 페이먼트는 이전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notice of default는 취소를 해줍니다.
융자조정은 페이먼트가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 융자조정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불로 납부하시면 경제적어려움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어 융자조정은 힘들어 집니다.
8월 만기 후에 어떤 이자율이 적용이 될지는 융자서류를 보시면 나와 있으나 요즘은 일반적으로 2.5%에서 5% 사이를 받으십니다. 물론 기록에 없는 이자율때문이긴 하지만 내년 부터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몰게지와 세금을 합칠경우 약 $1600에서 $1800 정도로 바뀌실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자를 낮추어도 2% 이하로 낮출수는 없습니다. 오바마 융자조정을 받으실 경우 첫 5년은 몰게지 $968, 세금은 $300정도 이므로 한달 페이먼트는 $1268입니다. 인컴은 약 3배가 있어야 하므로 한달에 $3800정도는 보고를 하셔야 하나 인컴 보고만 맞는 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6년에서 2007년에 구매하신 분들의 집은 현재 시세대비 최소 40%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융자조정이나 재융자도 어떻게 보면 지금 거주 하시는 집을 다시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가가 $150,000의 집을 $260,000에 구매하시라면 구매 하시겠습니까? 은행과 정부에서 기회를 주어 모든 융자를 숏세일을 통하여 삭감 시켜줄때 기회를 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집 시세와 융자가 어느정도 비슷하다면 융자조정이나 재융자로 지킬 이유가 있으나 2006년이나 2007년에 20%미만의 다운을 주고 구매하신 분들은 숏세일이 가장 낳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몰게지 5개월치을 일시불로 완납 하실 돈이 있으시다면 모아 두셨다가 새집을 사는데 다운을 하시면 융자금액도 적어지고 월 페이먼트도 줄게 됩니다. 물론 에퀴티도 금방 쌓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거주하시는 깡통집에 넣으시면 융자금액은 줄지 않고, 월 페이먼트는 그대로이며 페널티까지 내놓으신 결과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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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2 3:10:21 PM
1) payment 5개월이 연체되어 default notice를 받았읍니다.
일시불로 지불하면 원상복구가 되면 머디가 가능한가요?

-밀린 금액을 은행이 지정한 기일 내에 모두 지불 하시면, 선생님의 Loan은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 간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실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난 5개월간의 Payment가 연체 되었음으로, 일단 먼저 융자 은행측에 현재 시점에서도 Loan Modification이 가능 하신지 상담 하시는것이 순서라고 생각 됩니다.


2)5년 이자 only고 8월 만기 후에는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나요

- Loan Document를 보시면 어떤 조건으로 바뀌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은행측에 연락해 보시면 알려 드릴것 입니다


3)마지막으로 profit and loss문젠데 Income과 Expences의 손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모디 가능성이 있는지요?
융자 ballance가 $262,000에 loan amount $1500(이자 plus 세금)이고 이자를 낯추어 $1000~$1100으로 payment할려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되야하는지요?

-얼마로 Income Statement를 만들어야만 Loan Modification이 가능 하다고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은행측의 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측에서는 선생님께 Loan Modification을 해드린후, 새로운 Payment 에 대한 선생님의 지불 능력을 봅니다. 즉 선생님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제한 액수(Net Profit)로 충분히 새 Payment를 감당 하실수 있고, 나머지 액수로 생활을 하실수 있다고 인정 될때 Loan Modification을 승인해 줍니다. 만약 수입이 너무 적은 상황에 Loan Modificatin을 해주어도, 결국에는 조만간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 질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Loan Modification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맥락 입니다.
만약, Loan Modification을 추진 하시기로 결정 하시고 은행과 상담을 하실때에는, 선생님께서 현재는 현재의 Income으로 현재의 Payment를 감당 하시기가 어려워 Payment를 연체 했지만, Loan Modification을 통해 좀더 줄어든 액수의 Payment를 한다면 충분히 선생님께서 감당 하실수 있다는 능력을 필히 은행측에 보여 주시고 상의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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