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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 차압후 세금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j**oo671**** 공감0
조회1,529 작성일1/23/2012 11:47:37 AM
저희 집은 이미 차압이 끝나 지난 9월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의 질문은 저희가 밀렸던 property tax에 관해서입니다.
차압시에 상대 은행이 밀린 모게지에 대해서 더이상 쫓아오지 않겠다는
약속 서류를 받았습니다. court에서요.

그러면 밀린 property tax는 어떻게 되나요?
차압 전에는 계속에서 타운에서 밀린 tax 내라고 편지가 왔는데, 요즘은
안오거든요.

이 tax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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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3:41:03 PM
정확한 답변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였던 카운티의 assessor를 방문 하셔서 (전화로는 안내 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름으로 밀린 재산세에 대한 독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은행에 차압되면서 은행에서 페이를 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은행에 주택이 차압되거나 법원경매인 trustee sale을 통해서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면 경매의 낙찰자가 미납된 재산세를 납부 합니다. 일단 카운티의 assessor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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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2 4:07:29 PM
곽재혁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유용한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셔서 이번에도 진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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