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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갈아타기...작은집에서 큰집으로

지역Arizona 아이디c**eb1**** 공감0
조회4,259 작성일1/21/2012 9:15:54 AM
현재 살고 있는집이 2008년에 5.78% 모기지로 구입을 해서...2700불 정도식 모기지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약 40~50% 정도 떨어져서.
현재 집은 남편 이름으로만 융자를 받아서 구입했는데, 혹시 제 이름으로 새로운 융자를 다시 받아서 새집을 (좀더 싸고, 큰집으로, 그리고 현재 좋은 모기지 금리로) 구입하고, 현재 있는 집을 나중에 형편이 만약 안되면....Foreclosure시킬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새집 구입을 위해 융자가 나오리라 생각 되거든요....이때...다운페이는 반드시 20%를 생각해야 하나요?...혹시 10%정도 도 가능한지. 현재, 아리조나 피닉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만약 나중에 foreclosure하면 제 신용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왜냐면 융자는 남편이름으로만 되있어서...궁굼하네요.

그리고, 만일 형편이 어려워 져서 (남편이 만일 layoff이 된다든지) 현재 집을 foreclosure해야 하면....어떠한 경제적 제제나 불이익이 예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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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7:14:00 AM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두번째 주택을 구입 하시는 경우 최근 융자의 승인이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첫번째 주택을 포기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bail out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만일 기존의 주택을 보유 하시면서 다른 주택을 구입 하시려면 융자 승인을 받아 보셔야만 정확히 아실수가 있지만 일단 기존의 주택을 보유 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primary residence로 사용하시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택은 렌트용으로 임대를 하시면서 이를 인정 받으시는 경우 융자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주택을 숏세일로 처분 하시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따라서 다르지만 (은행에 사전에 알아 보셔야 합니다) 계속 페이먼트를 체납하지 않은 상태로 숏세일이 이루어질 경우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인컴이 텍스리턴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융자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일단 위의 두가지 조건중 본인에게 맞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택이 남편분의 이름으로 trust deed에 기록이 되어있다면 일단은 남편분의 크래딧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계되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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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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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3:41:25 PM
현재 소유하고 계신 집을 정리하지 않고 부부중 한명의 이름으로 다른집을 구매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집과 새 몰게지 모두를 자신의 인컴으로 낼 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집 두채의 몰게지를 낼 수 있을 만큼 인컴을 많이 보고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현 몰게지 페이먼트가 늦지 않고 숏세을 할 경우, 숏세일을 통하여 1차와 2차 융자 모두 정리하신 후에, Wells Fargo의 특별 FHA융자 프로그램을 얻어 다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숏세일의 현재 융자은행이 Wells Fargo가 아니어도 되며 지역에 상관이 없이 다른 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숏세일의 에스크로가 끝나기 12개월 이전까지 몰게지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없고 2년치의 세금 보고 기록과 600 점 이상의 크레딧 점수를 필요로 합니다. 최소 3.5% 다운을 필요로하는 정부 보증 융자인 FHA융자이며 이자율은 30년고정에 4%정도 (2011년 12월 기준) 하며 융자금액은 Los Angeles County내의 단독 주택은 $729,750 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중 한명의 이름으로만 집을 구매했었고 몰게지를 내지 않으며 숏세일 한 경우에도 다양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숏세일로 판매시에 융자에 올려져 있지 않았던 배우자를 사용하여 숏세일 이후 다른 집을 FHA나 Conventional 융자를 사용하여 새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어려워졌던 voe 융자 (바이어의 세금 보고를 고려하지 않는 융자)는2011년 12월 기준 20%의 다운의 경우 30 년 고정 4.125% 이자율로 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있으며 집 주인 이름으로 다시 집 융자를 얻으려면 마지막으로 늦은 페이먼트에서 2년후에 집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계신 집을 먼저 처리하신 후 다른 집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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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2 7:48:06 AM
집값떨어져서 손해보는 것은 foreclosure해서 납세자들한테 손해를 돌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 더 좋은 집 사서, 돈챙긴다...
쓰레기같은 거라는 소리가 막나온다.
답변일 1/29/2012 9:00:14 AM
전 아리조나 삽니다만,,,부동산법은 주마다 조금 틀리기도 하지만,대체적인 미국 부동산법은 부부공동 책임입니다,,요즘 10%다운하고 융자내기 어렵습니다,,공무원이나 군인이시면 몰라도요,, 제가보기엔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게 최선같아 보입니다,,,집값 두달사이에 많이 올랐네요,,,저이름보시면 누군줄 아실겁니다,,,전화주시면 좀더 도움 드릴수 있을것도 같고요,,,(602)-908-1868 ., kwanhjin@gmail.com일가야해서 몇자 앞뒤없이 썻습니다..,,,,,,,,,,,,,,,다들 잘됫음 합니다 말도 안통하는 남의 나라와서 죽도록 고생만하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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