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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정산시 집수리 손실정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3,231 작성일1/29/2017 7:52:27 AM
타주에 집을 갖고 있고 작년여름경 까지 세입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름경에 세입자가 나간 후 집을 팔기위해 수리를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 집을 팔지 못해 반년간 렌탈인컴 없이 수리비+모기지+빈집 문제로 많은 손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금년 세금보고시 어떻게 위에 대한 손실을 보고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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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7 10:56:13 AM
렌트의 목적이 있어서 수리도 하고 세금도 내고 여러가지 비용이 있었으나 방이 나가지 않아서 임대소득이 없다면 $25,000까지 손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더 이상 렌트를 주지 않고 렌트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한푼도 손실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는 SHCEDULE A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준 기간에 대한 것은 모두 SCHEDULE E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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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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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7 5:36:20 PM
별로 다르지 않읍니다. Schedule E에 받은인켬, 수리비, 모기지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인켬이 전해보다 적고 수리비가 많이드니 AGI가 많이 줄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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