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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오바마케어 & 텍스리턴

지역Nevada 아이디p**per8**** 공감0
조회2,870 작성일1/29/2017 7:34:35 A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2016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몇달지나고 오바마케어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등록기간이 지났다고 11월에나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 11월에 등록을 했습니다.(for 2017)

1095-a를 받았는데, 와이프 이름은 있지만 커버리지 기간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4월~12월까지의 벌금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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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9/2017 1:59:12 P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는 등록기간 또는 Life Qualifying Envent 기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등록기간과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 가능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벌금을 피하실 수 없습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ps1999 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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