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은 학생의 신분으로 있다가 드디어 11월 2015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저는 결혼 후 2012년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미국 텍스리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었는데 어떤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한국은 현금을 쓰면 "현금 영구증"을 하면서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한것과 카드대금을 사용한것도 구비서류가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 영수증을 한다는 소리도, 카드사용 내역도 연상정산의 구비서류가 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미국은 자기 월급에서 내는 연방과 주 텍스내는걸로만 텍스리턴을 하는건가요? 미국 텍스리턴의 궁금한점을 알면 좀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29/2017 6:50:33 AM
한국은 현금을 쓰면 "현금 영구증"을 하면서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한것과 카드대금을 사용한것도 구비서류가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들은 미국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기초공제액인 $12,600 (부부) 받거나, 수입이 많아 집에 내는 이자가 있다면 schedule A form 사용해서 의료비나 헌금한 것을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30/2017 2:24:06 PM
만일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 w-2 폼을 받으실거고, 기타 알바같은걸 하셨으면 1099 폼을 또 받으실 겁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있으면 은행에서 또 1099-INT폼을 보내줍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세금 보고 하시면 되요. 아이가 있으면 공제가 또 있고.. 처음이시면 CPA를 한번 만나셔서 공제가능한게 또 없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그런게 없다면 내년부턴 그냥 Turbo Tax 같은 걸 사셔서 직접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비지니스를 하시는게 아니라면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