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로 하면 부가적으로 회사에 부담이 되는 부분 (FICA, 의료보험등)들 때문에 Employer들은 되도록이면 employee 보다는 independent contractor로 구분하여 Form 1099-MISC를 발행하곤 하지만 나중에 examination이라도 받게 되면 그동안 Employee 앞으로 내야했던 세금들과 벌금등을 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