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짜는 영주권자가 된 날짜 입니다. 그 날짜가 해외금융계좌(FBAR), 자산(FATCA)보고 시작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2016년FBAR는 2016년4월18일까지 electronically file with the Department of Treasury로 하십시오.
FATCA보고는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FATCA 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잔액이 5만불이 넘어 갔으면 한국금융기관에서 IRS에 고객개인계좌정보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IRS에서 자기네들이 받은 것과 taxpayer가 보고한 것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taxpayer들한테 notice를 보낼텐데 그런 notice를 받으면 답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깐 귀하의 총 소득이 미국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소득금액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FATCA보고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세금보고를 하실때는 한국의 금융자산에서 발생된 금융소득들(예: 이자, 배당등)도 포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