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올해 11월이 영주권 받은지 5년 되는 해라서 시민권을 신청하여 배우자를 초정하려 합니다(지금 배우자는 저와 같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지난 해와 같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서류 미비자인 상태에서 결혼으로 보고 해야 하는지 ... 만약에 보고해야 한다면 소셜넘버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이번 연도에는 작년과 같이 혼자인 것으로 보고 해야 하는지 ... 질문드립니다 . 미리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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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6/2017 10:30:28 AM
1. 규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정식으로 소셜번호를 받기 전까지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만일 자녀가 있고 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현재상태에서 부부공동보고를 하면 EIC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