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님의 보험회사에 사고 리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님의 보험으로 수리를 하면, 님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편 보험에서 돈을 청구합니다. 돈을 받으면 그 때에 디덕터블을 님에게 돌려줍니다.
4. 님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의 인상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1)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4,000불인데 님의 디덕터블이 1,000불일 경우
님의 보험회사에서는 3,000불만 우선 지불해 줍니다.
나머지 1,000불은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그 때 님에게 지불해 줍니다.
2) 혹시 다쳤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고 처리를 하는데 편리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도 님의 개인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 교통사고의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든지 아니면 본인의 과실이 아닐지라도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호사는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