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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교통사고 책임의 소재!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공감0
조회2,794 작성일2/10/2014 2:09:40 PM
아들이 지난 주 화요일 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에 인버브가 되었습니다.
맨 앞에 달리던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아들의 앞 차가 급정거를 해서 아들이 급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며 앞차를 받고 동시 또는 1초 뒤에 뒷차에 부디쳤습니다. 맨 앞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차는 사고의 원인만 제공하고 아무일 없이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경찰의 리포트는 맨 뒤 운전자의 잘못으로 정리되어 맨 뒤의 운전자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오늘 뒷 차의 보험회사와 통화 했는데 경찰의 티켓 발부와 상관없이 제 아들이 운전한 차와 뒷 차가 같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 보험회사와 뒷차의 보험 회사가 잘못의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네요.

앞 차는 뒷 범퍼와 트렁크가 되미지가 있고 뒷 차는 앞 범퍼만 약간 상했습니다. 반면 제 아들이 운전한 차가 되미지가 제일 커 앞 범퍼와 후두가 심하게 찌그러 졌습니다.

이런경우 뒷 차 운전자와 제 아들의 사고의 비율을 어느정도 될까요?
며칠후면 정리되겠지만 궁금하네요.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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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4:23:55 PM
제가 보기에는 앞에 차에 대해서는 님의 아들의 잘못이 100%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였기에 앞 차에 대해서는 님의 아들의 잘못입니다.

님의 아들의 뒷차의 잘못은 님의 아들에게 100%입니다.

그런데 맨 앞 차에 대한 님의 아들의 잘못과 뒷차의 잘못은 50:50일 것 같습니다.

사고로 벌점은 올라갈 것입니다. 보험료도 3년간 인상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실의 페센테이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티켓 안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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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4 5:49:43 PM
서보천 목사님의 친절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 아들의 차의 되미지가 가장 큰 데 앞 차를 먼저 받고 뒤에서 받아 넛크래커의 상황이 되어 차가 훨씬 되미지가 커졌습니다.
제 차를 고치는 것에 대한 뒤 차를 수리하는 것에 대한 뒤차의 책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2/10/2014 6:07:40 PM
풀커버 보험에 가입해 있으시면 뒷차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신경쓰지 마시고 우선 님의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님의 보험회사에서 뒷차 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사고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님께 의뢰하여도 님의 개인돈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변일 2/10/2014 6:18:33 PM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차는 풀커버리지 인데 아들 차는 오랜된 차라 자차 수리 커버리지를 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10/2014 6:40:56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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