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식당들의 경우,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받는 팁을 주방 직원이나 버스보이와 나누는 이른바 ‘팁 풀링’제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직원들의 지분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