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올해 취업비자 쿼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해야 합니다. 졸업후 opt를 이용해서 먼저 취업을 하시고 내년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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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