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1에서 H-1B로 신분변경은 불법이 아닙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사유만으로 비자신청이나 재입국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의 병역연기가 되어야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