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90일동안 체류가 가능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60일이후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시고 90일전에 영주권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