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반 정도부터 overstay로 불체상태인데 이번 사면안을 보니 RPI 이후 10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자녀(시민권자)가 5년후에 만 21세가 되어 저를 (영주권)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RPI신분 상태면 5년후에 제 자녀가 저를 초청할 수 없는건지요. 또 RPI 이후에 학교를 등록해서 F-1 등, 다른 비자로 변환할 수는 없는거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즉, 한번 RPI로 신분을 회복하면 무조건 10년동안 RPI로 있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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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4/21/2013 12:19:22 AM
이번에 상정된 상원안의 2102(b) 조항에 의하면 RPI 는 반드시 2302 조항 (점수 시스템)에 의해서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RPI 의 신분을 가진상태에서는 다른 카테고리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RPI 의 신분을 받지 않고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자가 된 다음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데로 통과가 된다면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혼란이 예상됩니다. 상 하원의 절충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바로잡거나 명확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