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김유진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ETC 아이디M**Fusio**** 공감0
조회1,581 작성일4/20/2013 6:59:32 PM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스폰서를 해주실 사업체를 찾고 있는데요 2013년도 H-1B 쿼터가 다 소진된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현재 쿼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학사가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Sushi 식당에서 H-1B를 받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있을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5년 경력 학사학위 있는 매니져로 하면 2순위도 영주권도 가능한지요?

어차피 숙련 주방장이든 주방보조든 대학학위는 이민국에서 필요없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3순위 신청은 되겠지만 H-1B는 이런 직업으론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내년에 2014년 쿼터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도움말 정말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0/2013 8:00: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라고 할 경우는 미국으로 단기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말합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곳에 취업하는것 입니다.

전문직종이라 함은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야를 말합니다. 해당 직종이 요구하는 학위나 혹은 주정부 면허증(State License)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지 않으면 직장 경력이 없는 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이란 이런 직업이다 라고 단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대학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면 전문직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건축설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교수, 교사, 디자이너 등이 H-1B전문직에 해당된다 할수 있습니다.

반면, 요리사,미용사,간호사, 치과 기공사등의 직군은 미국에서 반드시 4년제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직업군이 아니기에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곳에 일본식당 체인사업을하는 본사라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직책으로 가능 할수 있으나 한두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스폰서로는 어렵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13 7:46:57 PM
설사 박사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포지션이 박사학위자가 일하는 곳이 아니면 학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친구의 예를 들테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다시 미국에 와서 노스캐롤라이나 머를비치에서 살다가
머를비치에 있는 2년제 대학에서 골프장 미니지먼트과 를 졸업하고
LA에서 골프장에 취업을 했습니다만,
석사학위(MB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사학위가 있어도, 골프장메니지먼트잡은 2년제 출쇼ㅣㄴ들이 일하는 잡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학위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직장의 잡이 어떤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인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설명이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첨부] 내 친구는 미국생활 포기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솔CC, 레이크 힐스 CC상무, 양산CC사장, 현재 현재 해남에 있는 골프장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4/20/2013 7:56:41 PM
다시한번 설명하지만, 본인의 학위가 박사이든 학사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일하는 자리가 어떤 학위를 필요로 하는 자리인가에 따라서, 전문직인지 비숙련직인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학위가 높고, 전문경력이 많아도, 스시가게 주방보조는 그냥 스시가게 종업원일 뿐입니다.
답변일 4/20/2013 8:45:58 PM
김변호사님과 Daily 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