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변호사님의 말씀엔 -.법 시행일 이전의 불체자에 한한다.... -;법 시행일 이전,이후 모든 합, 불법을 따지지 않는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에 해당하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데...?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기준일도 기준일이려니와 합법신분 유지자에게도 이번 이민개혁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것이 타당한것 같은 생각입니다만...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비이민 합법신분을 지금이라도 버려서 불체자의 신분으로 가는것이 유리합니까?
답변좀 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20/2013 12:48: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에 상정된 서류미비자 신청 요건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했어야하고 발의일(2013년 4월 17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4/21/2013 12:02:05 PM
참고로 RPI 의 동반가족일 경우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011년 12월 31일이 아닌 2012년 12월 30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면 됩니다. 뭃론 법안이 상정된 2013년 4월 17일에는 아무런 이민상의 신분이 없어야하는 조건은 RPI 와 동일합니다.
회원 답변글
M**Fusio**** 님 답변
답변일4/20/2013 5:43:48 PM
현재 중앙일보나 다른 이민신문에서 나온 바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에 제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일단 기사내용만 보면 정의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헌데 불체자의 정의는 오직 Overstay 와 밀입국자에 한하는 건가요? 합법신분으로 불법 노동을 한사람은 불체자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못 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