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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도움을 청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orog**** 공감0
조회1,572 작성일4/19/2013 9:31:29 PM
작년 9월달부터 OPT를 신청하여 이번년도 9월까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현제 일을 하고 있고 다니던 회사에서 H1B를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여
좀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4월부터 신청이 들어간다고 했고 서류 같은것들은 3월 중순에 모아두길래 더욱더 방심을 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4월이 시작하고 H1B 비자가 시작 되었고 그 준비된 서류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던 사장의 말과 다르게 서류 준비는 다 되었지만 아직 변호사에게 그 서류를 안주었다고 엇그제 사장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늘 혼자서 H-1B 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보니...
4월1일에 시작해서 일주일되기 전에 마감해서 벌써 추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1. "학생들은 H-1B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취업활동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하에서 다음 회계년도를 겨냥해 적절하게 접수된 H-1B신청서의 수혜자인 학생의 F-1신분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현제 사장이 4월 말에 H1B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현제 제 상황에서 H-1B 수혜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안된다면 신분 유지를 위해서 올해 J-1비자를 신청을 하고 내년에 있을 H-1B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처음 취업을 하고 신났었는데... 주말에도 pay 없이 일시키며 나름 H-1B 비자 하나 보고 참아왔는데.... 이상한 분을 만나 억울하게 당하고 한국 돌아가게 될듯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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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0/2013 7:24: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은 H-1B를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고 내년 4월1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J-1신분변경을 위해서는 DS-2019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를 통해 DS-2019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3 5:24:50 AM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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