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글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언제 받을지 모르는 RPI 를 통한 영주권 신청보다는 과거 뉴욕에서의 추방재판을 재 오픈해서 ( 변호사의 실수가 있는경우 MOTION TO REOPEN에 대한 시간제약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보는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MOTION TO REOPEN 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 변호사의 실수는 그 당시 180일 이내에 MOTION TO REOPEN 을 제 시간에 안한것이나 그 후 5년동안 아무련 조치가 없었다는것은 본인의 태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관계없이 RPI 의 자격이 되기때문에 추방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