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경우는 병상의 가족을 만나기 위한 소위 humanitarian purpose 였고, 또한 그 외국인이 불법체류 신분이기는 하지만 신분조정이 가능하도록 사면된 상태였습니다.
여행허가서가 귀국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례는 정확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실 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에서 발표했던, 추방유예 승인자의 해외여행허가서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653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