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 전 관광신분으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후 계속 유지 중 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인지라 다른 나라를 갈 생각은 못 하고 지냈는데요, 지인중에 한 분이 캐나다는 예외로 갔다 올 수 있다고 하시네요. 가능하다면 캐나다에 며칠 다녀왔으면 합니다. 현재 F-2인 아이랑 같이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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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4/14/2013 12:23:42 AM
어떤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본인의 신분변경 사실을 정확히 모르신듯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셨다면 미국 밖으로 한발자국이라도 나가신 경우, 새로 비자를 받으셔야 들어오 실 수 있습니다. 미국 법에 예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j**j**q**** 님 답변
답변일4/14/2013 8:11:32 AM
맞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체류신분을 변경했더라도 한달이내의 방문은 허용됩니다..... 영주권자와는 달리 들어올때 사무실에 가서 별도로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p**jaso**** 님 답변
답변일4/16/2013 3:52:17 PM
캐나다 방문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가셔야 겠지요. 그리고 출국은 걱정 하지 않지만(물론 유효한 여권 지참),미국 입국은 선생님이 생각 하시는 것 보다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CBP officer의 재량으로 입국심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결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