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 유효한 J1 비자를 통해 8월초 입국했습니다. 저의 J1 비자는 2년 본국체류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F1과 F2 비자를 통해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예정으로 8월에 함께 입국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체류기간을 맞추기 위해 저의 J1 비자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배우자가 다니는 대학을 통해 F2로 비자를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학교에서는 발급된 I20 기간 중에 F2에 가족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았습니다.
1. 이 경우 F2를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J1에서 F2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는지요?
2. “신규발급”과 “비자변경” 등의 방법이 각각 어디에서(한국, 미국),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 신규발급이든 비자변경이든 미국 현지에서 진행 가능할까요? 다른 분 상담글을 보면 한국이나 캐나다 등 출국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던데,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게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요? 그리고 캐나다로 출국한다는건 캐나다의 한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발급/변경) 절차를 마치고 들어온다는걸 뜻하는지요?
2) 제가 아는 바로는, “비자변경”의 경우 미 국무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소속기관 귀국의무면제 신청,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비자 waiver note) 발급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후관계와 F2 비자 최종 발급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 중 제가 놓치고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J1 비자 만료가 내년 8월초까지라면 언제 절차를 시작해야 할까요?
3) 한국에 들어가서 신규발급을 추진하는 경우, 저희 자녀들이 F2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와는 다른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지와 F1 비자를 받은 저의 배우자가 함께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귀국의무면제신청이 따로 필요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