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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I-485 Pending) 중에 I-94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uta2**** 공감0
조회2,872 작성일9/17/2021 1:54:36 PM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 신청자인 저는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직 아이는 승인 및 그린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이의 콤보카드가 곧 만료되는데 학생이라 일 안하고 해외여행 계획이 없어서 콤보카드 연장을 안하고 그린카드 발급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콤보카드 만료 전에 I-94 체류기간 2년 연장을 위해 미국 밖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것은 하지 안아도 되는 것이죠?

즉, 아직 I-485 Pending Status 이기 때문에 여권에 스템프 상의 체류기간과는(I-94) 상관 없이 합법적 체류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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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7/2021 4:37:02 PM

i-485가 pending 중에는 체류가 합법이므로 콤보카드를 반드시 연장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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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21 10:11:34 AM

안녕하세요


아직 I-485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콤보카드를 연장하셔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국에서 요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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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21 7:45:48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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