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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97 NOTICE OF A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n**bi**** 공감0
조회3,609 작성일11/23/2018 1:37:32 PM
취업 영주권 인터뷰후 보충 서류를 보내고 오늘 I-797 NOTICE OF ACTION 이라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 NOTICE TYPE 에는 APPROVAL NOTICE 라고 써 있는데 이러면
제 취업 영주권이 승인이 된건가요? CASE TYPE 에넌 I485J-CONFIRMATION OF BONA FIDE JOB OFFER OR REQUEST FOR JOB PORTABILITY INA SEC204(Jj)라고 되있습니다.
대답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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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8 2:12:54 PM
안녕하세요

승인서류를 받으셨다면, 조만간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추가서류가 취업이민에서 직업관련 서류였을듯 사료되며, 해당 추가서류가 무사히 통과되신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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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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