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할 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USCIS에서 EAD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일을 시작할수 없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EAD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미래의 고용주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 할수 있는 허가서를 신청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민국의 허가가나면 일할수있게 해주겠다는 채용확인 편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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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