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B1/B2)로 입국심사시 비지니스 목적일경우 B1으로 3개월의 체류기간을 관광 목적일경우 B2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정해주고 그기록은 보관되지만 재입국시 전산 나올수도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재입국시 문제가되어 2차 심사실로가면 모든 기록이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미국시민권자의경우 입국일자와 상관없이 학교입학은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들의 학교입학일자를 문제삼아 부모님 비자나 체류신분변경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