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중국적자이면 한국을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고 미국을 출입국 할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시민권자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한 시민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인 경우 만 22세 전에 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데 만약 국적 포기가 안되어 있으면 한국 출국이나 한국 입국 시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