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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엄마가 아기를 낳았을때 한국에 출생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loloc**** 공감0
조회7,219 작성일10/27/2011 12:03:45 AM
제가 영주권이고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아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구요.
내년봄에 한국에 잠깐 다녀오려고 하는데 아기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필히 해야하는건가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면 궂이 한국에 살 일도 없는데 꼭 출생신고를 해야하나 싶어서요...또한 출생신고를 한다해도 30~40일이면 다시 미국에 들어올텐데요..

그리고 영주권인 부모가 하나라도 있으면 아가는 미국에서 출국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서 출국시 시민권인아가도 한국여권으로 출국해야 한다는걸로 들었습니다.(제가 영주권인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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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2:56: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시민권자로만 살거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차피 성인이되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9/2011 4:52:17 PM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국적법의 적용을 받아서 자녀는 출생지와 관계 없이 그리고 출생신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거나 하여, 부득이 또는 임의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면,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편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라면 오히려 출생신고를 해주는 것이 자녀에게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시민권을 취득하여 그 사실을 대한민국 영사관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며, 위의 질문과 같은 경우의 자녀는 18세가 되면 이중국적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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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11 11:55:17 AM
아기는 엄마가 불체이든 영주권 관계없이 태어난 나라 미국이고요
미국 시민이므로 아가는 미국 passport 만들어서 출국해야 하고요
한국은 비자없이 3달정도는 장기간 체류해도 괜잖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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