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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에 나가려고 해요

지역Nebraska 아이디g**qhr197**** 공감0
조회2,642 작성일10/26/2011 3:46:46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구영주권을 12월에 받습니다

근데요 제가 1월 9일에 한국에 나갓다가 7월에5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이 넘나요..?

6개월이 지나면 안되잖아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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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3:58: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 방문이 너무 잦거나 외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 할때 영주권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항상 미국내에 재정, 재산, 취업 등의 연관성을 두고 6개월 이상의 외국 방문기간이 예상될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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