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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2 신분으로 학비보조 받을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42**** 공감0
조회828 작성일10/24/2011 10:18:48 PM
어제질문에 답변해주신 김유진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질문중에 3학년부터 학교를 다녔다고 글을올려놓았는데

초등학교3학년부터 여기서다녔답니다

아이가대학을 갈때는 19살이됩니다 21세가되면 따로신분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든데요 학교를다니다가 신분변경을 하길원합니다

미리신분변경을 해서학교를 가게되면 엄마혼자서 학비가감당이되지않을것

같아서요 커뮤니티칼리지도 학생신분으로 다니게되면 많이비싼줄 알고있답니다

가징좋은 방법을 선택해야할때가 바로앞에 닥쳐있기에 너무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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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5/2011 12:54: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주드림법은 불법체류자녀를 위한법입니다.
F-2 신분은 고등학교까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F-1신분을 받아서 진학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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