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12:54:1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말씀드렸듯이 가주드림법은 불법체류자녀를 위한법입니다.F-2 신분은 고등학교까지만 혜택이 있습니다.대학에 진학하려면 F-1신분을 받아서 진학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