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보고 인터뷰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영주권기간이 끝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 영주권을 연장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 영주권 연장없이 시민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주위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전문가님들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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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9/19/2012 10:18:41 AM
일부 변호사님들의 말해의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서식에 유효하 영주권을 제시하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만약 영주권의 유효기강이 지났다면 갱신서류를 보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하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일단 시민권을 먼저 신청하세요. 인터뷰할때 면접관에게 질문하시고 만약 갱신하라고 하면 그때 조치해도 늦지않습니다.
u**vaxle**** 님 답변
답변일9/19/2012 11:32:06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는분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시민권 신청해서 접수사인이 들어가기전까지 영주권이 유효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성실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ggg**** 님 답변
답변일10/6/2012 7:39:43 PM
저의 아이도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해서 pass 했습니다. 영주권 기간이 지난상태에서 했구요.. 아무지장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