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법의 유죄 판결 시에도 추방의 대상이 아니다. 3. 군에 장교로 임명될 수 있다. 4. 공무원으로 취직에 제한이 없다. 5. 가족 이민 초청의 대상이 넓어진다. 6. 외국에 나가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7. 유산세 공제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t**inr**** 님 답변
답변일9/11/2012 9:12:50 PM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박탈당하는것은 시민권 신청시 고의 로 거짓말한거 (불법 신청) 밖에 거의 없는것으로 압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 아니니 중범죄 를 범하면 벌은받고 판사의 아량에 따라 추방 당할수 있지만 ...
b**ddl**** 님 답변
답변일9/12/2012 9:08:17 AM
시민권자도 naturalization(이민) 으로 된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과 약간 다릅니다. 이민으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 비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기가 태어난 나라로 추방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남미출신 미국시민권 여자가 살인죄 판결 후 추방된 일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