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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입양자녀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공감0
조회2,116 작성일9/10/2012 5:36:27 PM
아빠만 시민권이라 아빠를 통해 입양한 17세 한국아이가 이번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소셜넘버도 아직없구 이름이 바뀌어 여권도 신청해야하는데...
미국여권을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18세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절차와 비용을알고 싶어요...이달말에 18세 돼는데...빨리 어찌 신청하죠?
소셜넘버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시간이 없어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행복한 하루 보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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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9/11/2012 7:45:28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6세전에 완료된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 입양된 자녀의 경우,영주권 취득시점이 18세 생일 이전인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동시민권법의 적용을 받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이 반드시 18세 생일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N-600를 통해 시민권 증서를 받으시거나, 또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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