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6세전에 완료된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 입양된 자녀의 경우,영주권 취득시점이 18세 생일 이전인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동시민권법의 적용을 받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이 반드시 18세 생일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N-600를 통해 시민권 증서를 받으시거나, 또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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