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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분실

지역Illinois 아이디B**ance**** 공감0
조회1,871 작성일9/9/2012 9:52:25 PM
저는 시민권 인터뷰가 9월 20일에 잡혀 있는데, 서울 여행중 영주권을 분실했습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아 오늘 겨우 입국했는데, 시민권 인터뷰에 영주권을 가져갈수가 없읍니다. 지금 신청해도 어림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 사본과 transportation letter 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시민권 인터뷰를 받을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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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0/2012 8:41:15 AM
영주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I-90양식)하게 되면 이민국수수료 $450.00을 지불해야 하고 기간은 약 3~4개월 걸립니다. 재발급신청서류 사본과 영수증을 갖고 시민권 인터뷰에 임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지만, 수수료도 작은 비용이 아니기에 비용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권고드립니다.

귀하의 2011년도 세금보고액수가 수수료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민국양식 I-90(재발급신청서)과 수수료면제 신청서인 I-912를 작성하여 사본을 보관하시고 이민국에 접수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뷰일에 재발급신청서 사본과 수수료면제 신청서 사본을 지참하고 가시어 제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십시오. 만일 심사관이 두가지 서류를 인정하고 인터뷰를 계속하게 되면 비용절약의 결과가 될 것 입니다.

두번째 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영주권사본과 Transportation Letter를 지참하시고 인터뷰에 가시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임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시고 심사관의 조치에 따르십시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인터뷰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주권사본이 있기에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영주권카드 지참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권 인터뷰는 진행하리라 생각하지만, 시민권 인터뷰 합격하시게 되면 영주권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에 어떤 통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시민권인터뷰 합격이 안된 경우에는 정식으로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다음번의 시민권 인터뷰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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