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어느 한쪽이 원한다면 성립됩니다. 안되는건 없습니다. 그건 남편이 이혼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이고... 받은 시민권은 취소 될 수 없습니다. 님이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협박은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정법률변호사를 고용하셔서 협박에 따른 이혼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라고 생활비 정도는 받아 내십시요.
n****s**** 님 답변
답변일9/6/2012 11:45:35 AM
협박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 해 볼수 있는 하나의 변명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받은 직후 이혼하려하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시민권을 목적으로한 사기결혼이라는 심증을 가질만도 하지 않을까요? 이혼을 위한 구실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결혼이었는지 본인이 생각해도 어딘가 의문이 있으리라 봅니다. 어떻든 이혼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9/6/2012 4:41:58 PM
사기결혼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기 결혼을 증명하려면 남편분이 상당히 많은 증거를 준비하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