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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남편을통해 시민권 얻으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d**biss**** 공감0
조회2,313 작성일9/6/2012 10:57:39 AM
남편을 통해서 3년 결혼생활을 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번에 제가 이혼할려고하니.. 이혼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민국에 전화해서 사기 결혼이라고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받을것을 취소하겠다고 협박을합니다.

정말 남편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

이메일온것을 날짜와 이름과 다 나와 있게 캡쳐했습니다. 나중에 증거를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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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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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6/2012 11:28:48 AM
이혼은 어느 한쪽이 원한다면 성립됩니다. 안되는건 없습니다. 그건 남편이 이혼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이고...
받은 시민권은 취소 될 수 없습니다. 님이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협박은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정법률변호사를 고용하셔서 협박에 따른 이혼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라고 생활비 정도는 받아 내십시요.
답변일 9/6/2012 11:45:35 AM
협박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 해 볼수 있는 하나의 변명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받은 직후 이혼하려하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시민권을 목적으로한 사기결혼이라는 심증을 가질만도 하지 않을까요? 이혼을 위한 구실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결혼이었는지 본인이 생각해도 어딘가 의문이 있으리라 봅니다.
어떻든 이혼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일 9/6/2012 4:41:58 PM
사기결혼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기 결혼을 증명하려면 남편분이 상당히 많은 증거를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답변일 9/8/2012 8:02:40 AM
님 입장에서는 협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남편은 그럴 수 없어요

증거 운운하지 말고 그냥 이혼신청 하고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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