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세금때문인지 현금과 check을 반반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IRS에서 검열을 받았고, 모든 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반을 받은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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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9/5/2012 12:32:09 PM
금년에 받는 것은 연말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시고, 이미 보고한 과거의 것이 있다면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수정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보고를 하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수정보고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t**inr**** 님 답변
답변일9/5/2012 9:01:52 PM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수정보고하라는거 입니다. IRA 에서 고용주를 조사하고 증거를 포착하면 님의 세금 낸것 audit 할지모르니 그전에 미리 다 제대로 계산해서 내면 IRS 에서 문제삼지않으리라 하는것인데 그것은 아무도 보장못하지만 아무래도 그냥기다리다 걸리는것보다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IRS 에서는 납세자가 실수한것은 이자와 벌금내면 그만이지만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문제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