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5/2012 4:30:27 AM 아이가 있다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 이전에 아이가 없다고 적은 것이 이민법상의 모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즉, 아이가 있다고 적었을 경우에는 그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이 될 경우에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