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5/2012 3:36:21 AM 잘 아시네요.벌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타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중 하나이고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 벌금 등)과태료는 행정처벌중 하나입니다.벌금형은 액수가 작더라도 기록에 남습니다.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l**ic**** 님 답변 답변일 9/5/2012 3:53:19 PM 감사합니다.그럼 미국세무서나 dmv가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름으로 벌금을 납부하라고 해서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는시민권신청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지요?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