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라크레센타 주택단지 입니다. 어제 하루종일 밤 12시까지 젊은 애들이 집 밖에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무지막지한 베이스 음과 함께) 차 크랙션 울리고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옆집들과 앞집들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웃이 시끄럽다고 경찰을 부를 수 없는 건가요? 또 경찰 부르면 누가 부른지 바로 알려져서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4집 정도 떨어져 있는 데도 너무 시끄럽덴데 바로 옆과 앞에 붙어 있던 집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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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진영길 님 답변답변일2/8/2010 8:44:43 AM
누구든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은 참기 힘듭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음악을 크게 틀어 놓으면 수면에 방해가 되죠.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다. 대개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에서는 'Annoyance to the public' 이라는 조항으로 밤 늦은 시각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읍니다. 다른 옆집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그들도 관련이 되어 있었나보군요. 만일 나중에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차 모델, 색깔 등등.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즉시 해산 시켜 줍니다. 만일 시 정부에서 관리하는 길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 길은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들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알릴 필요가 없읍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부모들이 휴가 간 사이에 틴에이저 아이들이 술먹구 고성방가를 해서 온 동네사람들이 다 신고를 했는데두 경찰이 오지도 않고 규제를 않시켜서 쫓아나갔더니 우리 블럭의 끝에다가 경찰 차들을 세워놓고 기다리면서 술먹구 차 몰구 나가는 놈들을 DUI로 차 뺏고 다 잡아 넣어서 그뒤로는 동네가 조용하구 다시는 시끄럽게 않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