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법률상담 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s**yun8**** 공감0
조회1,368 작성일10/24/2012 1:39:38 AM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1. 저는 현재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 운영을 하고있고 그 레스토랑 앞으로 남편이 E-2를 받았고 저는 동반비자를 받았습니다.

2.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다른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처음 임대차 계약당시 건물 일부분에 화재가 나서 그 피해로 저희쪽 가게천장의 물 파이프가 터지는등의 일로 오픈을 못하고 건물주가 고처줄때까지 기다리면서 점점 오픈일정이 미뤄졌습니다.

3. 결국 오픈도 못하고 많은 월세가 밀리기 시작을 했고, 끝까지 계약파기를 안해준다는 말에 저희는 결국 밀리 임대료를 나누어 내기로 하였습니다.

4. 그러던중 한국의 큰 회사와 계약이 진행되어 어차피 인테리어등의 돈이 들어가 가게를 다시 살리려는 마음에 건물주와 미팅을 하여 기존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 임대차 계약 4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밀린 임차료는 2012년 2월에 새로시작하는 임대료(4년 재계약)와 함께 매달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5. 2012년 4월까지 약 두달에 걸쳐서 약속처럼 금액을 지불하였는데
한국의 계약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엄청난 손해를 입고 현재까지 비즈니스 시작을 못하였습니다.
2012년 8월 건물주에게서 압력이 들어왔고 기존에 하고있는 다른회사(보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의 수표로 2013년 1월과 2월에 걸쳐 지불하기로하는 금액을 써서 지급하였습니다.

6. 또다시 두달이 밀리자 이번에는 건물주에게서 내용증명같은 것이 메일로 왔습니다.

그전에 제가 주었던 수표는 아무런 표기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의 밀린 임대료와 패널티피와 함께 모든 금액을 당장 지불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7. 앞으로 임대 계약도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계약기간 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하면
현재 저희가 E-2비자로 있는 신분이라서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봐 파산도 못합니다.
물론 비자를 받은 회사는 그대로 영업중이지만
비자받은 회사가 현재 이 임대를 받은 회사 계약당시 보증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개인 파산을 하고 저희가 E-2 비자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사업을 해서 비자를 연장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이름으로 비자를 받았던 회사를 함께 파산하고 제가 인수를 받아 다음 비자신청시 저의 이름으로 비자를 신청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