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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홍합/ 소라 잡다가 걸렸거든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2166878**** 공감0
조회3,735 작성일10/19/2012 1:11:02 PM

오렌지 카운티 크리스탈 코브 바닷가에서 낚시면허 소지하고 물속에서 해삼 6개

홍합 2개 바닷 소라 2개를 건져서 올라 왔는데 레인져가 다가와서 이곳에서는 못잡는다고 티켓을받고 오늘 뉴포트 비치 법정에 다녀왔어요.

판사: 너의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판사:.....??? 문제는 판사가 리포트를 읽어보더니 ?? 이거 잘 모르겠는데?

관선 변호사든 본인변호사든 알아봐라...11월 2일 다시오라해서 종이에 사인하고 관선변호사 사무실에 들려 10월30일 인터뷰한다고 오라한후 나왔습니다.

'
크리스탈 코브 바닷가에서는 해삼/ 물고기는 잡아도 되는데 홍합/소라는 안된답니다.

관선 변호사를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게 좋겠고

법정에서 뭐라하면 좋을까요?

(해삼은 법적으로 잡아도 된답니다. 내가 잡은 해삼 6마리를 깨끗한 통에 아들보고 보관하라했는데 레인져가 오더니 바다에다가 놓아주라해서 놓아줬다합니다. 아는분이 집 다이닝 룸에 어항에 넣을려고 잡아달라고해서 했다가 잡힌거지요. 돈을 받고 한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선물이었지요
)


잘못은 했습니다.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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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9/2012 1:40:43 PM
홍합2개 소라2개라면 저 같으면 호기심에 자연관찰용으로 아들과 함게 자연생태 관찰하고 다시 놓아주려고 했다.
교육차원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먹기위해 잡았다면 더 많이 잡았을 것이다. 라고 했을것 같은데....???? 글쎄.
답변일 10/20/2012 8:37:03 PM
말 한마디가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잘 상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밀렵으로 처리되어서 도덕성 범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21/2012 12:19:22 PM
거짖이라도 어떠한 목적에 맞는 상황전개가 주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요령또한 선의적인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인스펙트에게 벌금을 삼천불 받았다가 말 한마디로 벗어난적이 있는 일이라.... 잘 말하면 판사도 판결에 어려움을 ............믿거나 말거나 둘중에 하나 잖아요.
답변일 11/8/2012 4:14:45 PM
엊그제 재판소에 다녀 왔습니다. 소라/홍합 몇개 잡았다가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했지요. 그곳에 간 일행이 7가정이고 35명쯤된다. 애들한테 보여주며 생태계에대해 교육용으로 잡았고 먹거나 팔려고 잡았으면 더 많이 잡았지않느냐? 애들한테 보여주고 교육시킨다음 다시 놓아줄려고 했다라고하니 판사왈...덤 케이스! 라고하며 그냥 집에 가라고해서 왔습니다. 그냥 끝이났지요. 몇분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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