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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돈 좀 받게 도와주십시오

지역Virginia 아이디k**115**** 공감0
조회900 작성일10/19/2012 11:28:37 AM
안녕하세요?
많은 전문가 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의 주인이 자신의 가게를 인수 할 의향을 묻던차에 인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가게 들어가기전 확인할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전에 매니지먼트 하던분께 물건값을 먼저 지불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리스가 떨어지지 않아 계약은 파기되었고 저는 그간 주인에게 지불했던 노트페이와 물건값을 받아서 나와야 하는데 주인도, 물건값을 받은 아주머니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게 그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과 계약이 성사되면 거기서 나온돈으로 노트와 물건값을 주겠다는데 그 때까지 가게에 기약없이 있을 상황도 아니고 저도 다른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가게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물건값은 제 개인계좌 체크를 가게에 입금을 시킨 후 매니지먼트 하던분께 가게체크를 드렸고 노트페이도 가게 체크로 매달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건값의 경우 가게 주인의 재산이 아닌 매니지먼트 하던 사람의 소유였고 정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전에 물건값이 오고 갔다는 점이고 노트페이 또한 가게 주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구좌에서 노트페이를 지불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경우 제가 가게를 빈손으로 나오더라도 차후 제가 투자한 돈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가령,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해 서명을 받는다던가 그 밖에 방법들을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요즘 이로인해 잠도 설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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