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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킹장에서의 교통사고/허위진술

지역Washington 아이디z**2**** 공감0
조회2,429 작성일10/19/2012 11:10:01 AM
몰 앞에 있는 파킹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방통행인 파킹장이였고. 저는 차를 빼고 앞으로 가다가.
앞에서 다른차가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옆으로 살짝 비켜 차를 세웠습니다.

옆으로 비켰다고해서 옆에 파킹 스페이스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방통행 반대방향으로 오던차는 잘못된 길이라는걸 깨닫고 다시 후진으로 빠져 나갔고 저희 차의 오른쪽에 파킹되있던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와서 상황설명을 다 끝내고 그때는 그 상대방도 차를 뒤로 뺴다가 박았다고 정확한 진술을 했습니다.

저의 보험회사에서 하는말이 차를 빼는사람이 뒤에를 확실히 보고 빼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일꺼라고 했습니다.
몇일후 저희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측에서 목과 등이 아프다고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그차가 천천히 빼다가 박은건데. 박았다는 표현보다는 살짝 밀었다는 표현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하는말은 자기는 1피트를 뺐는데 우리가 와서 박았다고 했습니다.(여기서 그 상대방이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에 사고현장에서 경찰에게 진술했을떄는 빼다가 자기가 박았다고 했으면서
이번에 말을 바꿉니다)

그사람이 정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보험회사 측에서 저희 차의 사진을 보내달라고했고.
제가 찍었던 상대방 차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아직 저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진술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멀 먼저 해야할까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진술 하는건 해야하니깐 하겠는데. 저느 정말 움직이지않았고 상대방이 와서 박았는데
만약 제 잘못으로 나온다면 제가 변호사 사야하는걸까요?

이런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은데 .

상대방의 허위 진술로 문제가 커져서 정말 짜증남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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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2 5:40:49 PM
경찰 리포트도 있으니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꿨다 하더라도 신경 쓸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처리는 귀하의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큰 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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