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약국에서 처방전과 아예 다른 본인에게 해가 될 약을 주어서, 본인이 응급실에 가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의사 기록에 관련된 약물로 인한 증상이라고 진단이 되었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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