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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인데 배심원 출석요청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81**** 공감0
조회8,141 작성일3/21/2018 11:54:08 AM
시민권자만 배심원가능하다했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영주권자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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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8 10:03:3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배심원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웹사이트나 해당 서류에 시민권자 아니라고 기입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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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18 3:36:50 PM
그래도 답장은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아니라고 체크하신 후 답장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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