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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arttimer의 스케쥴 외 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l9**** 공감0
조회1,206 작성일10/11/2011 5:01:11 PM
Small busines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parttimer를 고용하고 있구요.
Parttimer이기 때문에 매주 working schedule을 짜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자기 시간을 잘 모르고, 30분 일찍 들어와서 clock-in을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employee들도 물론 모르고 있었지요. 얼마 뒤 그 employee가 자기가 일찍 들어온 걸 알았답니다. 물론 clock-out을 하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알 게 되었지요.

이럴 경우 30분 일찍 일한 것에 대해 payroll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working scedule을 어겼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되는 건가요? 30분이면 단지 $4에 안되긴 하지만, 법이 어떤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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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1/2011 5:23:23 PM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면 30분 일한 것에 대해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11 5:51:54 PM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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