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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id off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x**** 공감0
조회2,457 작성일10/10/2011 4:50:48 PM
안녕하세요
항상많은 도움을 받아서 다시한번 조언을 얻고자 올립니다.

불경기때문에
그럭저럭 버텨오던 저희회사도 이제 휘청휘청되네요.ㅠㅠ
저희는 한국분들은 10명
히스패닉친구들(창고일하는 친구들)이 9명정도 됩니다.

회사가 힘들어 창고도 더 작은곳으로 이주를 해야하는상황까지 왔구요,
히스패닉친구들도 전부 해고하게 생겼습니다.

이런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laid off인가요?
히스패닉친구들만 전부 해고하게되면 저희가 인종차별적인 처사로
뭔가 법적인조치를 받게되는건가요?

전부다 성실하고 회사사정으로 인해 한두명이라도 데리고있을려고해도
사정이 정말 여의치가 않네요.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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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0/2011 4:58:32 PM
회사사정으로 인한 laid off는 맞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아주 닫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으로 이주하는데 전부 해고하실 필요가 있으신지요?

창고에서는 히스패닉 직원들만 일하나요? 회사가 경제사정이 안 좋은데 창고직원들만 해고한다는 것에 개연성이 없어보입니다.

법적인 조치는 해고된 히스패닉 직원들이 차별 클레임을 해야 받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0/2011 5:06:05 PM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일하는도중에 올리는바람에 구체적으로 적지를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창고직원중 한국인2명이 있습니다
(이 2명들 남은 한국사람들이 창고일같이 하면서 꾸려나갈생각입니다.)

히스패닉직원중 한명은 오피스에서 히스패닉세일즈를 하는친구가 있습니다.
답변일 10/11/2011 10:52:58 AM
창고직원중 히스패닉 직원만 해고하고 한국사람은 안 한다면 인종차별 클레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일 10/11/2011 7:27:31 PM
Haewon Kim 전문가님의 말씀을 따라 창고직원을 일단 전부 laid offf 시키고, 1-2주일 후에 필요한 사람만 부르면 않되나요? (궁금한 해결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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