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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신청에 관하여(챕터7)

지역California 아이디c**braha**** 공감0
조회3,677 작성일10/6/2011 9:42:11 PM
아는 분이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종업원으로부터 상해소송을 당했습니다.
2만불 정도로 합의하려고 최근에 은행론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쪽 변호사로부터 8만불을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가게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인데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게는 12-3만불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파산(챕터7)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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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7:40:41 AM
Yes, if his assets and income is less than his debts. However, he cannot just file bankruptcy for one specific debt. In a chapter 7 bankruptcy, one must list all assests and all debts. If there are enough assests to cover the debt, the trustee will take it away and sell it to give to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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